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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임대차 계약 및 손해배상 소송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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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4-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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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원고는 A호와 B호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여 OO사업을 운영하려고 피고와의 분양 및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호와 B호 사이에 있는 기둥을 발견하였고 이는 계약에 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한 오해 즉, 착오로 인한 계약이라며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기둥의 존재를 원고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명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 쟁점: 원고가 정말로 이 사건 기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오에 빠졌는지 / 원고의 착오가 피고 측에 의해 유발되었는지 / 원고의 착오가 계약에 있어서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사의 변론 요지: 원고 측은 피고의 홍보 도면 및 설명을 들었으나 기둥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기둥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중요한 착오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분양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계약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피고는 계약 당시 원고에게 기둥의 존재를 충분히 알리고 설명했다고 기둥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며 부인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 계약금 234,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1.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된 이상 분양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추가 손해배상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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