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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 투자자의 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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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4-04-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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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문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3억 6,7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들이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박ㅇㅇ가 결성한 조합체의 자금을 횡령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박ㅇㅇ가 결성한 조합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박ㅇㅇ가 결성한 조합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투자한 사업체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위 정산과정에서 원고가 정산받을 정산금이 3억 6,720만 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박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원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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