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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거절,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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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4-04-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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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안입니다.

판결의 요지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 사유로 실거주를 주장하였으나, 갱신거절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판결문의 분석

판결문은 먼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로 실거주를 주장하였으나, 갱신거절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갱신거절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이어서,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시사점

이 판결문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중요한 판결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판결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 사유로 실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갱신거절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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