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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미지급,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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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4-04-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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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사건입니다.

판결문의 요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황OO은 공동하여 원고 허OO에게 투자금 325,000,000원, 원고 문OO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의 근거 법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황OO이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전문가의 주도로 자체 투자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물 등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황OO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게 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피고 회사와 피고 황OO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게 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황OO이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전문가의 주도로 자체 투자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물 등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황OO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게 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피고 황OO과 장지훈은 부부이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황OO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체결 전후로 원고 허OO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투자원금의 반환을 약속한 점
원고 허OO은 이 사건 제1, 2 투자약정 체결 시 피고 회사에 투자원금의 반환 약속을 요청해 투자약정서 제2조 제2항의 내용 중 "투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한 후 서명 날인한 점
피고들로부터 크ㅇㅇㅇ 이 투자금을 받아 운용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투자금 중 일부분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허OO에게 이 사건 제1, 2 투자약정의 각 투자금 중 325,000,000원의 원금, 원고 문OO에게 이 사건 제3 투자약정의 투자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의 원금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허OO이 2022. 11. 9. 피고 회사와 피고 황OO을 대신하여 박현순에게 지급한 2,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와 피고 황OO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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