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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신의 원칙 위반, 하자담보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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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4-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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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골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판결문의 요지

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판결문의 근거 법리

민법 제575조는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수취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골재에 하자가 있어 그에 따른 처리비용 등 추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골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납품한 골재는 매년 품질검사를 받아 그 품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골재를 납품받고 바로 이를 검수한 뒤 인수증을 작성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는 6월 18일, 20일, 21일, 22일, 24일, 28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골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골재에 이상이 있었다면 거래 관행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곧바로 통지하고 더 이상 골재를 납품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6월 24일 이후에도 골재를 납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내온 작업현장 사진은 골재가 이미 공사현장에 투입된 이후의 사진들로, 원고가 납품하였을 당시에 골재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6월 23일 이 사건 공사현장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고가 주장하는 불량은 원고가 납품한 골재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골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법 제575조에서 규정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수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그 하자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골재에 하자가 있어 그에 따른 처리비용 등 추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골재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골재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6월 24일 이후에도 골재를 납품받았습니다. 이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거래상신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한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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