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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에 따른 투자금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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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4-04-03 12:34

본문

위 판결문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40,000,000원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문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유

재판부는 원고가 2018. 11. 23. 경영자금 4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피고측이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 1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31.,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28. 상환하기로 약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는 이른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박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준 피고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위 돈의 채무자 또는 변제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 문언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위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김OO, 정OO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환약정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변호사 의견 ]

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가 위임계약에 따른 채무자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단순히 박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기 위한 형식적인 문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확인서가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인정하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박OO에게 위임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은 피고와 박OO가 함께 찍은 사진, 을 제2호증은 피고가 박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계약서, 을 제3호증은 피고와 박OO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박OO에게 위임을 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합니다. 을 제1호증과 을 제2호증은 피고와 박OO가 친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고, 을 제3호증은 피고와 박OO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인정하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위임계약에 따른 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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