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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lh 계약해지 전관업체 소송 공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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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23-09-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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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담센터입니다.

최근들어 철근 누락 및 부실공사 사태로 전관업체 카르텔 논란에 휩싸이게 된 LH에서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업체와의 648억 규모 설계와 감리, 감독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것에 대해
계약했던 사항들을 모두 해지하고, 모든 전관업체들이 LH의 용역에 아예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게끔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부실공사 문제들의 책임에 대한 것을 시공사에서 설계사, 감리사를 넘어 이제는 전관업체로 전가되어 계약해지의 파국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문제는 특별한 전관업체의 잘못이 전혀 없었음에도
단지 전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데 법적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비추어볼때 전관이 없이 해지당한 업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업체들이 계약해지가 있게되는 시점에 즉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계약의 취소 미인정이나 손해배상 의무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불소급의 원칙, 부당결부원칙에 반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관련법에 따르면 발주한 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 전액과 동시에
계약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장비 철수비용 등을 배상해주어야만 합니다.​

또, 법적인 계약금 10퍼센트와 함께 계약 해지 이전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계약금 지급의 단계를 넘어선 경우,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주는 것 이상으로 일방적 계약 파기의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문센터에서는 LH의 일방적 계약 해지와 연루된 국내외 다수 업체들과 함께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LH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이나 충분치 못한 보상에 대해서 최대치의 보상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법률근거와 자료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해지되는 업체들은 이번 일방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문센터로 전화주신 후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든 계약이 각 계약건별로 사업의 구체적 성격이나 내용 등과 금액 등이 전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률적 보상기준을 세우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률적인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LH의 일방적 용역계약 취소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대응 또는 간단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선 법무법인 대건 부동산 전문센터로 지금 바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된 각 업체들 별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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