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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작물공급계약서의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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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egun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4-04-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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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양식은 제작물공급계약서입니다.

제작물 공급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여러 의뢰인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제작물의 공급에 관해서 명확히 합의하시기 위해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가 바로 제작물공급계약서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제작물을 주문 제작하여 공급받기로 한 경우
(2) 제작물의 품질, 수량, 납기 등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때
(3) 제작물의 저작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자 할 때
(4) 기타 제작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뢰인 분들께서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하게 마음 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에 뒤늦게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서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와 증명서는 법률 전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계약 조건을 정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초기 대응에 미흡하다면, 이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제작물공급계약서 양식으로써, 제작물 공급과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입회 하에 또는 조언을 구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는, 혼자 해결해보려고 하시다가 제작물 공급에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급하게 의뢰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양식 관련 작성 및 계약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 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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