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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취하서 양식 무료다운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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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22-10-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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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고소취하서 양식과 작성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에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하여 더이상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재판시에도 참작이 되도록 하며, 1심판결 전까지 사과를 하고 고소인이 용서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저번 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 A군이 수업 중 담임교사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당시 A군은 폭행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사건 발생 직후 A군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교사 B씨에 대해서는 B씨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A군의 어머니 C씨가 '아들이 수업이 끝난 것처럼 인사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이와 같은 조치가 있고나서 경찰에 연락하여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직 별다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동에 대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해야하는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 취하를 통해 피고소인을 처벌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소취하장입니다.

이미 접수 제출 된 고소장에 대하여 고소인 본인이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을 제출로써, 입증하는 것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검찰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에 제출하여 경찰이 다시 검찰로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시간적인 간격이 생기게 되고 그 사이에 검찰 측에서 피해자와 피고소인의 합의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 합의내용과 다른 불이익한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후에 다시

바로 잡을 수도 있으나 그만큼 더욱 시간과 노력이 소모가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의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 소장접수의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여러가지 법적인 사안을 따져 후에 다시 수습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 유리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언제나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항상 직접 어려운 고민사항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드린 양식은 고소취하에 필요한 고소취하장 양식이며, 무료로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우신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고민하지마시고 연락주시면 시원한 대답 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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