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 긴급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긴급 전화상담 : 02.537.9295

고객센터

법률서식

법률서식

형사 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절차 및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2-10-28 14:49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혹은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하여야만 명예를 훼손시킨 상대방(범인)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력구제가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고소장 접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연예인 성범죄 사건이 최근 뉴스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한 사례로 얼마전 강지환 성범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강지환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점 등을 지적하며 비난하는 등 피해 여성들을 향한 인터넷 상의 2차 가해성 댓글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다수 게재된 바 있습니다. 피해여성 측 법률 대리인이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30여 명을 대상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악성댓글이 계속되어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정신적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고발대상은 장기간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반복하는 경우는 물론, 단 1회에 그쳤다 할지라도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단 경우,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재한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반복적으로 장기간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말을 하였다면 고소의 대상이 되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인의 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적어 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당히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로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사실인 듯 적다가 중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경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작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 할 지라도 그 표현에 있어 과도한 부분이 잘못 해석되어 반대로 억울한 처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 작성 시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작성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까운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변호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제출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첨부드린 양식은 고소장 양식으로,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대화내용을 녹음 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아 인증진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확보가 관련사실 확인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사건 접수전에 검사가 검토할 때 수사가치에 신뢰성을 실어주지 않는 다면 각하 및 불입건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사건이라는 신뢰성 입증을 위해서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무엇이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법정분쟁 경험많은 전문 변호인들이 항상 친절하게 조언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