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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등기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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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886회 작성일 22-10-28 14:32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등기신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려면,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해야하고,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부적법한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원시적이거나 후발적이거나 실체적이거나 절차적인 것이나 를 불문합니다. 말소등기는 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말소등기는 단순한 말소의 절차가 아니라 그 하나의 독립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말소등기의의 말소등기는 인정되지 않고, 말소등기의 재생은 말소회복등기를 거쳐야지만 가능합니다.

작성에 대한 사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이건 근저당설정등기회복등기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원고 와 피고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 기재 후 아래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법원 00등기소 xxx.xx.xx접수

제 0000호로 말소등기된 00등기소 xxx.xx.xx접수 제 @@@호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가 부도직전에 있는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피고로부터 부탁받은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피고는 당시 근저당설정등기의 선이행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위 금원 100,000,000을 건내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수표 및 약속어음은 부도처리되고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한 채권담보조로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인 서울 xx구 xx동 xxx맨션 x동 xxx호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를 내용으로 한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위 채권액 100,000,000원을 전혀 변제하지 하니한 채 미루다가 담보권실행으로써 임의경매신청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원고 모르게 원고의 인영을 위조, 날인하여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xxxx.xx.xx자로 불법말소시켰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채권이 부존재한 것인바 이건 근저당설정계약을 해제하고서 원인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기위하여 본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명 및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소장, 내용 입증서류 등

아래에 첨부된 양식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서의 다운로드 양식입니다.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사유로 실체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되어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그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자주 접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분쟁에서 인정되는 사유에 어긋나게 작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고 법률용어과 권리관계파악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부담없이 작은 것이라도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연락주시면 직접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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