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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모욕죄 고소장 제출 및 양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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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22-10-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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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장제출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개된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언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쾌감이나 모욕을 느낄 수 있는 행동, 발언, 혹은 상급자, 연장자 등에게 당연히 해야할 존중의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피해특정인만이 고소권자가 되므로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장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모욕죄에 대한 재판판결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러한 직장내 모욕죄 혐의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장인 김모씨는 직장 동료에게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는 농담조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직장동료였던 이모씨가 모욕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모욕을 주기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연한 장소에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의 발언을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이모씨의 상급자의 위치였던 김모씨는 이모씨에게 "애기 낳은 적이 있냐", "잔머리가 너무 많다", "어제 밤에 남자랑 뭐했냐"등의 농담을 하여

이모씨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이모씨가 회사 측에 이러한 사실을 얘기했지만 회사에서는 김모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모씨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이모씨는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방치한 회사의 책임도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상급자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급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이모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모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통해 모욕에 대한 배상과 존중받을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다양한 양상의 괴롭힘이 최근 직장내 괴롭힘을 법률에 정의하고 금지함으로써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첨부드린 양식은 모욕죄 고발에 필요한 고소장 양식으로, 피해사실을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범죄사실 인정에 효력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시에는 피해자의 진술자체도 중요하지만 간혹 사실과 다른 기재내용이나 격한 감정으로 인해 부풀려진 기재로 인하여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주의 하시어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고소장을 기재하셔야 하며, 억울한 점을 장황하게 쓰기보다는 피해사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 누가 , 어떻게 등 에 따라 꼭 집어내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작성에 어려우신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무엇이든 사소한용어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구해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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