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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금치산자선고 및 후견인 선임청구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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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945회 작성일 22-10-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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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금치산자선고 및 후견인 선임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 즉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는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부양 (간호, 요양 등) 과 재산, 법적인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금치산에 대한 청구권자는 자기 자신,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들, 후견인 또는 검사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정신상태가 회복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일정기간 동안 제정신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자기 자신이 금치산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심신의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금치산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금치산자로 선고받은 사람은 후견인이 있어야 하고, 단독으로 절대 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권도 없고 민법 외 여러가지 법률에 의한 제재도 받게 됩니다. 채무가 있는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 또는 가족들에게 그 채무가 이행되며 금치산자에게는 그 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습니다. 더불어 금치산자가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닌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며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될 때까지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금치산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심신을 회복하게 되면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금치산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스스로 사회를 살아갈 수 없으며 여러가지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제도로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금치산자의 재산 뿐만 아니라 권리 보호에 더욱 중점을 맞추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역시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의사 감정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치산자 선고, 성년후견인제도는 잘 신청한다면 본인을 위해 또는 가족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치산자 선고 및 후견인 선임청구를 위한 양식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이 아래쪽에 첨부해두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양식에 따라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금치산자 선고 및 후견인 선임청구를 하고 싶은데 양식을 봐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금치산자 선고 및 후견인 선임청구 양식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작성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금치산자 선고 및 후견인 선임청구 양식 작성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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