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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금전차용계약서, 차용증 무료양식 다운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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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22-10-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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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금전차용계약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금전차용계약서는 금전차용증이라고도 불리며,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후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기도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도 이자지급에 대한 사항을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금전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동안 연예인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았다는 이른바 빚투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연예인의 가족이 지인에게 큰 돈을 빌린 후 도망가버렸고, 피해자들이 당시에는 차용증 갚은 개념도 없을 때고

그냥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에 증거자료가 없어 돌려받지 못했고 연락온 적도 없다며 호소한 것입니다.



40억원대 공천사기 혐의로 복역한 양 씨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차용증을 위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 씨는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2012년 본인이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A씨가 자신에게 총 6억 5,000만원을 빌렸다고 적힌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수정해 마치 당시 아파트의 계약확인서와 A씨에게 차용증을 써준 것처럼 증거자료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탄원서가 제출된 뒤 첫 재판이 열린 지난 7월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차용계약서 작성에 있어 채무자의 자필서명만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차용증의 진정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나중에 채무자가 본인이 쓴게 아니라며 우기고 역고소를 당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을 막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차용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에는 현금보관증, 각서 등으로 적으면 안되고 반드시 차용증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작성 전에 계약조건을 정확히 파악해 둡니다.

금전차용증과 함께 음석녹음도 가능하다면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금액, 변제일자, 이자 약정 등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이율을 적을 수 있으나 법으로 개인간의 어떤 채무도 연 24%이상을 이자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합의하에 변제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또 변제일 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대한 조치를 함께 기재하기도 합니다.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차용사실을 문서화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전차용으로 인한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수사 기관에 대하여 금전차용으로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은 차용증, 금전차용계약서 무료 한글 , 워드 양식입니다.



차용증은 소송의 증거로써 활용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권리를 회수하는 등 강제집행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압류나 매각 등 강제집행을 통해 내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다투지않고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무법인에서 차용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믿을 수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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