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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 변경등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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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22-10-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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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변경등기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금전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살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생겨날 때에는 반드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설정해 두어야 하는 데 그 중 하나가 채무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물적담보를 제공받는 방법입니다. 담보가치가 확실한 부동산에 곧바로 소송절차 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저당 변경등기는 이전에 작성하였던 근저당설정계약의 계약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보증금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경우 변경등기가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후순위대출 후 보증금을 증액해 재계약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5,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기존세입자와 전세보증금을 3,000만원 올려 재계약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보증금 인상분 3,000만원은 집주인의 대출금보다 등기상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매 시 변제 순서는 전세보증금 2억 원, 대출금 5,000만원, 인상된 전세보증금 3,000만원 순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2억 5,000만원에 낙찰 되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날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회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계약을 할 때 인상된 전세보증금 3,000만원으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한다 라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저당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기등기형식으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새로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기등기 된 것이라면 원래의 주등기가 갖는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새로운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것이라면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 사이의 선후에 의해 우선변제 순위가 결정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전세계약이면 바뀐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근저당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변경할 사항

5.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성명

6. 주민등록번호

7. 주소지 등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도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분할 청구는 민법상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수반되는 데,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분할된 부동산 전부에 효력이 미치도록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거나 또는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은 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입니다.



무료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근저당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채무환금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계약의 등기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거래에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 정확한 법적 판단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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