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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습용각서 양식다운로드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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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2,640회 작성일 22-10-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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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습용각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습용과 유용, 원용 이라는 계약상의 용어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대출이나 저당권설정에서 많이 쓰이는 세가지용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습용은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을 그 성질에 따라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할 지라도 계속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용은 이미 무효인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않은상태로 존재하고, 후순위 권리자가 없거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근저당권을 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용이란 타사무소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설정계약서를 양도받는방법으로 활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자 뜻만 그대로 본다면 습용이란 '전에 하던대로 답습하여 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나누어보자면 습용은 대출이 전체다 완전히 상환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이고, 유용은 대출을 중간에 갚아버리고 기간이 어느정도 지난후 신규대출을 할시입니다. 만기 재약정인 경우 금액의 변동이 없고 이자율인하 등으로 신규대출로 대환처리할경우에 습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재약정시에 임차권등이 있으면 습용처리입니다. 대출금을 상환 후 근저당권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을 기준점으로 두고 유용인지 습용인지를 판단하며, 습용할 때에는 임차권등 해당 계약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모두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리순위 관계에 따라서 어떤 상환인지에 대해 달라질 수 있으니 권리관계를 잘 따져보고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습용각서 양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겸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인

-각서내용

"본인은 00년 00월 00일 귀조합에서 부채상환자금 금  @@@원정을 차입함에 있어

담보로써 이미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습용하기로 한다"

"습용하기 전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금차습용하는 피담보채무가 우선함을 확인"

"이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겠다"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 근저당권종료

-채권최고액



아파트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받은 개별담보대출에 한하여 담보를 제공했다고 이해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제공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가치에 기초하여 신용대출은 채무자의 신용에 기초하여 취급한 대출이라는 실무상용어일 뿐 담보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범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담보책임이 있는 대출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담보채무범위를 기재한 경우 채무자가 일반자금대출과목으로 받은 대출이라면 담보로 취급되었는지 신용으로 취급되었는지 관계없이 피담보채무범위 즉 담보책임에 포합됩니다.



매매당사자들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금융회사로부터 각서 작성을 통해 피담보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첨부된 파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습용각서입니다.



담보물에 임대차권리 및 법적관련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라면 타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본인이 선순위에 해당하는지 후순위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으로 고민사항에 대해 연락주시면 합리적이고 가장 빠른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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