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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탁물품출급(회수)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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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22-10-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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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공탁물품출급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과 유가증권, 기타물품을 법원공탁소에 맡김으로써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행정예규장 공탁자가 10년간 출금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그전에 회수하여햐 하며 공탁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법원 공탁소에 맡긴 공탁금을 주인들이 찾아가지 않아 제주에서만 매해 수억원씩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환급을 받고 본인의 돈을 찾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주인없는 돈이 많다고 합니다.

공탁금의 확인방법, 출급방법(회수방법)

확인해보시고 공탁금이 있으시다면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제출해 꼭 본인의 권리를 늦지않은 때에 바른 시기에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공탁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대국민서비스]-[공고]-[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을 클릭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 또는

'나의 공탁사건' 검색란을 통해 본인의 공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기 위한 절차로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출급청구서, 회수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일정 금액 이하의 공탁금 사건은 전자공탁홈페이지 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소송이나 분쟁이 끝났는데도 권리자가 되찾아가지 않고 있는 공탁금을 '휴면공탁금'이라고 하는데

10년간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로 귀속된 휴면공탁금이 부산의 한 법원에서만 약 47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토지수용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

협의 보상에 의해 공탁물을 찾는 경우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뒤에도 제기할 수 있으나 이경우 반드시

공탁물품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해야합니다.

이같은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래에 첨부드린 파일은 공탁물품출급청구서, 공탁물품 회수청구서 무료양식입니다.



공탁물품출급청구를 할 때에는 공탁법조와 출급청구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하는데 이부분에 있어 해당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급하여는 공탁금액과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또한 기재하고 공탁법원과 출급청구연월일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에 따른 취지의 기재에 있어 법조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어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성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통해 작성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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