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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절차 및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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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22-10-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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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혹은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하여야만 명예를 훼손시킨 상대방(범인)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력구제가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고소장 접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연예인 성범죄 사건이 최근 뉴스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한 사례로 얼마전 강지환 성범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강지환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점 등을 지적하며 비난하는 등 피해 여성들을 향한 인터넷 상의 2차 가해성 댓글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다수 게재된 바 있습니다. 피해여성 측 법률 대리인이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30여 명을 대상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악성댓글이 계속되어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정신적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고발대상은 장기간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반복하는 경우는 물론, 단 1회에 그쳤다 할지라도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단 경우,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재한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반복적으로 장기간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말을 하였다면 고소의 대상이 되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인의 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적어 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당히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로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사실인 듯 적다가 중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경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작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 할 지라도 그 표현에 있어 과도한 부분이 잘못 해석되어 반대로 억울한 처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 작성 시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작성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까운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변호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제출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첨부드린 양식은 고소장 양식으로,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대화내용을 녹음 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아 인증진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확보가 관련사실 확인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사건 접수전에 검사가 검토할 때 수사가치에 신뢰성을 실어주지 않는 다면 각하 및 불입건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사건이라는 신뢰성 입증을 위해서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무엇이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법정분쟁 경험많은 전문 변호인들이 항상 친절하게 조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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