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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 양식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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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1,011회 작성일 22-10-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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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건물의 표시는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하기위해 실시되는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 입니다.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면

신청내용 즉 건물표시 내용이 등기부와 시나 구청에서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이라 하는것으로 표시내용에는 대지의 위치, 지번, 건축물의 명칭, 번호, 호명칭 그리고 면적등이 존재합니다.


건축물표시변경등기신청은 여러 사유에 의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로 건축물장과 등기부에 작성된 정보가 차이가 있어 다시 옳은 정보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증축이나 멸실로 인한 면적 변화의 경우도 건축물표시변경등록의 대상이며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역시 건물변경등기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양식에서는 건물용도변경에 대해 예로 들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 2조 제2항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그린생활시설 등 총 28개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는 세분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이 용도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신청을 조금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생각과다르게 매우 복잡하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에 기준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다뤄지기 때문에 더욱 자세히 검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고 변경에 있어 필요한 정보등을

안내받고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서류에 대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의뢰인의 등기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물표시변경 그중에서도 용도변경은 매우 어렵기로 유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건 법무법인를 찾아주셔서 직접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모두 매우 빠르고 성공적으로 일이 처리되었습니다.

만약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검증된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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