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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층축에 의한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양식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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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798회 작성일 22-10-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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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건 법무법인 입니다. 건물증축에 의해 표시변경에 대한 등기신청서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건물을 증축하여 집안 면적이 늘어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건물의 표시를 바뀐 정보로 최신화를 해야하는데요.

이를 위해 작성해야하는 신청사가 바로 건물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입니다. 하지만 등기신청은다소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 절차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사람들이 귀찮아하는 문제입니다.

건물증축등기신청은 먼저 증축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한 경우나 건물 일부가 멸실되어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이를 말하며 작성양식에서 표시하는

것과 같이 건물 증축으로 인해 늘어난 면적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이전과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건물증축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입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축의 경우에는 가장 크게 변화하는것이 바로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 이외의 사항은

전문가와 검토후 결정하는것이 가장 옳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면적이 변하는것이지 그외 변경사항에서 등기신청이 필요할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증축등기신청은 여기서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부를 찾아가 직접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비됩니다.

등기신청방법은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며 건물의 증축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였을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증축을 생각하시거나 진행중인 사람이라면 건물증축등기신청을 염두해두실 필요가 있고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증축 내용과 함께

서류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신청은 등기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하지만 일반적으로 등기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표기에 실수를 하여 서류가 불통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 대건 법무법인를 찾아주시고 대리인으로써 등기신청을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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