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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명도청구의 소 (월차임체불)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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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22-10-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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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건 법무법인 입니다. 건물명도청구의 소 부동산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본

말이라 할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청구의 소는 법적으로 상대방이 차지하고 있는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입니다.

현재는 건물명도청구 소송보다는 건물인도소송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양식은

윌세 미납주자에 대한 건물인도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시드콤에서 볼수있는 건물주의 대사 일명 "방빼"는 현실에서는 손쉽게 결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월세 계약을 위해서는 기간을

계약하게 되는데요. 간혹 월세를 미납하면서 계약기간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로 나가게 할 권리는

집주인에게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로 내보내려 하다가는 더욱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월세 미납부자에 대해 법적으로

합리적이게 집을 비우게 할수 있는 건물명도청구 소송(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는것 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송의 한종류이기 때문에

섯불리 판단하고 진행하다가는 소송이 기각되거나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물명도청구에서 승소하기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건물명도청구소송은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는 물론 통지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고가 원하는 판결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긴 사전조사가 끝났다 할지라도 소송 과정에서 생각치도 못한 변수에 의해 소송에서 질수도 있는점을 감안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은 필수사항입니다.





건물명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지 못한 월세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수 있는데요.

사유재산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직접 소송에 도움을 받아 건물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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