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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관리비 체납 내역 내용 증명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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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22-10-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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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관리비 체납 내역 내용 증명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주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 주택에서 거주할 시 관리비와 공과급 등 반드시 납부해야 할 공동전기료,수도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관리비를 체납하는 이웃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수로 간혹 체납되는 경우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체납하여 이웃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에 대해 경고를 하는 목적으로 관리비 체납 내용 증명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관리비 체납 내용 증명서의 경우, 관리비 내역에 대한 채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를 촉구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양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 명

미입점세대에는 공동전기료,수도료,연체료는 공제하고 재부과하였습니다. 납부세대는 연체료부문은 환불예정입니다.

부과기간

부과금액

입금금액

연체년월

연체금액

비 고

​실제 행정 절차 혹은 소송 단계 전에, 주로 체납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요금 납부를 촉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연체 금액, 연체 년월, 부과 금액, 부과 기간 등 사실 확인과 납부해야 하는 입금 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증명서의 양식으로써 재산과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입회 하에 또는 조언을 구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는, 혼자 처리해보려고 하시다가 문제가 생겨 뒤늦게 의뢰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서류를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나 작성 내용을 누락하여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문제는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보다 확실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양식 관련 작성 및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선임 / 자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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