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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월세연체시 내용증명서 양식 및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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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ak
댓글 0건 조회 982회 작성일 22-10-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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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월세연체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란 집이나 방을 다달이 빌려 쓰는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집을 일정기간 빌리는 계약으로, 세입자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일정 날짜에 집주인한테 월 차임을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연체 내용증명서를 보내 미지급된 월세의 지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월세연체 내용증명서 발송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가를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월세연체 내용증명서가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월세연체 내용증명서를 보내 앞으로 전개될 소송절차 등을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도 있으며 소송 전에 원활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소송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연체 내용증명서만 발송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월세연체 내용증명을 하는 것보다 월세연체 내용증명서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월세연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 월세연체 내용증명서 양식을 준비했는데요. 아래 쪽에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껏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을 봐도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귀하와 (주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귀하와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보증금 ( ) 원, 월차임 ( )원에 임대차 기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를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나 월 차임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3. 수차례의 독촉 전화, 문자에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통지합니다. 0000년 00월 00일까지 미납된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중개수수료와 임대료 미납에 대한 지연 이자,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명도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지불할 것이며 보증금 ( ) 원에서 공제할 생각입니다.

양식과 위의 사례를 모두 참고 했지만 월세연체시 내용증명서 작성이 어렵다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얼마든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세연체시 내용증명서 등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서식들은 모두 자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월세연체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신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연체시 내용증명서 작성 관련 문의 및 변호사 선임 관련 문의를 하고 싶다면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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