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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배달노동자 친 음주 뺑소니 운전자 집행유예? 도로 위가 일터인 배달노동자 “음주운전 근절 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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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4-03-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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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키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일어나자 배달노동자들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과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음주운전 양형 기준과 선고 형량을 즉각 강화해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30대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달노동자들은 반발했다. 지부는 “지난해만 해도 언론에 보도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배달노동자가 3명”이라며 “음주운전자는 도로 위가 작업장인 배달노동자에게 너무나 큰 위험”이라고 꼬집었다.

신현호 지부 고양분회장은 “지난달 분회 조합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해 목과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나라같이 대리운전이 발달한 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교통사고 후 도주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는 현재 교통사고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할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정용기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양형 기준을 강화할 뿐 아니라 양형위원회 기준에 맞춰 선고가 내려질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음주운전 치사사고는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채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하수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데 음주운전 후 도주해 생명을 침해한 이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은 형량의 공평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며 “재판부가 엄벌에 처할 요인을 가볍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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