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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담배꽁초 나온 도봉구 화재…과실치사·실화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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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24-03-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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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크리스마스)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화재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를 발견하면서 불이 시작된 3층 거주자들에게 화재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4시57분께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층에 살던 박모(33)씨와 10층 주민 임모(38)씨 등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 27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인 26일 경찰과 소방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발화 지점인 3층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을 고려해 이번 화재의 원인을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호실에는 70대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김상훈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감식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나온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봤을 때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주의로 인한 실화(失火)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의미다.

아직 정확한 화재의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담뱃불이 발화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실화죄와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민병권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는 "고의적인 방화가 아닌 실수로 불을 냈을 경우에는 실화죄가 적용된다"며 "아울러 이번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치사도 성립된다"고 말했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화죄의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단순실화죄와 중실화죄로 구분되는데, 단순실화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중실화죄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손상된 아파트의 소유자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는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의 경우 보통은 단순실화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중과실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담배꽁초 주변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질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꽁초를 버려 불이 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화에 의한 인명피해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이 있는 곳에 담배꽁초와 같은 발화 물질을 버렸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지난해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건물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휴게실 내에 종이박스나 가구 같은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있었음에도 손가락으로 담뱃불을 털어 매트리스에 떨어지게 했고, 이후 불씨가 매트리스에 옮겨붙어 건물 전체로 퍼졌다. 이 사고로 건물 내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8년 4월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담뱃불 실화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 피고인 B씨는 거주용 건물 1층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버리고 귀가했는데, 이 불씨가 재활용품 플라스틱 박스에 불이 옮겨붙었고 결국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16명에게 화상 등 부상을 입혔다. 서울동부지법은 B씨에게 중과실치상과 중실화를 적용해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규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는 3층 거주자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일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중과실이 인정되려면 가연성 물건이 있는 곳에서 불을 피웠다는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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