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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유튜버 리딩업자 '무죄' 검찰 대응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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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4-03-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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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죄를 받은 유튜버 김정환씨 사건에 대해 항소할 예정인 가운데 유사 재판 대응에도 부심하고 있다.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선고된 일명 'Super-K 슈퍼개미' 김정환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행매매 관련된 산재된 증거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판결에서 "피고인 유튜브 방송이 시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일괄적인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과 발언 직후 이 사건 각 종목의 주가 상승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거래 이전부터 부정거래기간 무렵까지 자신이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주가 상황에 따라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알렸다고 보인다"며 "공소사실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신속전환으로 이송한 사건들을 검토해 지난 2월 주식방송에서 자신이 매수해 둔 5개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올리고 이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59억9000만원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 무질서에 엄중 대처한다면서 수사해 넘기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 의해 무죄 판단되자 검찰 대응도 부산해 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특별사법경찰 1호 사건으로 100차례 반복 선행 매매를 통해 2억원 가량 부당 이득을 본 혐의로 리딩방 운영자 A씨를 송치하기도 했다.

금감원도 지난해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개인 직접 투자 증가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 당국이 보낸 사건 중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불법 SNS 리딩방,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범은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김씨 사례와 유사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6월 주식전문방송 운영자 B씨를 63개 종목 매매추천하면서 선행매매한 혐의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133억원을 모집해 주식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사건의 경우 유죄가 났다"면서 "(김씨가)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항소를 제기한다"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관련 법리나 제도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김씨) 판결은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한 리딩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인과관계 부족'을 입증하기 위해 김씨의 행위가 문제된 종목들의 시세변화에 미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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