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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원, 'SG사태' 라덕연에 "피해자들에게 248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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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4-03-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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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라 대표가 피해자 36명에게 총 248억3623만2121원의 청구금액과 독촉절차비용 787만3200원을 지급하라고 한 명령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지급명령 정보가 송달된 지난달 28일부터 채무자인 라 대표에게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졌지만 라 대표는 따로 이의신청하지 않았다. 


라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인 수천억원으로 삼천리, 다우데이타 등 8개 상장기업 주가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조작해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고객 명의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정을 위탁 관리해 약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2020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를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결제해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한 혐의도 있다.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대표변호사는 "지급명령 결정문은 추후 환부 절차를 진행할 때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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