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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범죄수익 환수 높일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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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4-03-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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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은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보전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 환수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은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액은 2020년 2조9170억원 2021년 5조9543억원 2022년 3조4480억원이었다. 올해 6월까지 추징보전액은 5조221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환수된 범죄수익금은 2020년 1476억원(5.1%) 2021년 1763억원(2.9%) 2022년 1201억원(3.5%) 올해 상반기는 696억원(1.3%)에 그쳤다 . 


검찰에 따르면 유죄판결이 확정돼 몰수·추징 결정된 누적 금액은 2021년 30조9557억원에서 2022년 31조3837억원으로 늘었지만 이중 2021년 1221억원 2022년 1009억원만이 집행됐다.

몰수·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 전에 몰수·추징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전 절차다. 재판 결과에 따른 범죄수익금 환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되고 특별법상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가 미미한 이유는 범죄수익 대부분이 차명으로 되어 있는 데다 해외나 가상자산 등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범죄수익금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가 된다. 예로 펀드범죄의 경우 어디까지가 수익이고 어디부터 사기로 인한 수익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몰수·추징 대상인 '범죄피해재산'의 범위를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한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범죄가 대부분 경제범죄화됐는데 경제범죄 불법 수익 환수는 방법이 쉽지 않다"며 "환수 전담 부서를 범정부 합동으로 만들고, 범죄수익 기준을 정확히 하고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승 연구위원은 또 "판결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사후 범죄수익이 아니라면 돌려주면 된다"고 말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범죄자들도 범죄수익 환수가 잘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0억~200억원 한탕 한 뒤 2~3년 감옥 갔다 와서 당당히 살면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법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추징판결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에 있는 범죄수익환수팀을 범죄수익환수부로 승격하는 직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 중점 수사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있는 부산지검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재산을 꼭꼭 숨겨 놓고 법망을 피해 온갖 수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하나씩 찾아내는 게 실무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범죄수익환수부는 금융감독원이나 유관기관 등 전문적인 인력이 충원돼 운영될 예정으로 행안부, 법무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 향배를 보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제사건이 발생하면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 관심이 많아 범죄수익환수부 설치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정원법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 설치 때문에 검사 총원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년 3월 '몰수 특례'를 통해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몰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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