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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2/02/04 고수익 코인 사업?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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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회 작성일 22-07-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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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니 비트코인이니,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뭐야?” 하고 갸우뚱할 생소한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슨 말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 한두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단어가 됐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와 달리, 누군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한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수년 전 한 지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다단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것도 이모, 즉 어머니 친동생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지인의 이모가 어머니에게 연락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모에게 돈을 보내고 난 초반 몇 개월 동안 다달이 100만원 가까운 수익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일확천금의 꿈으로 부풀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며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모로부터 들어오던 수익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안 들어오는 달이 생겼다. 그런데 얼마 후 회사 대표가 구속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수사가 끝나고 나서야 어머니는 이 사건에서 채굴기 투자는 허울에 불과했고, 실상은 폰지(ponzi) 사기라는 점을 알게 됐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다.

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일종의 금융 사기라는 관점에서 금융감독원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가 포인트다. 그런데 유사 수신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사법 절차에 의한 구제를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불법 다단계 행위는 사기 또는 유사 수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통해 회사 대표와 간부들의 처벌을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한 피해 회복을 간접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인신 구속 압박이 피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모에게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역시 이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이모까지 고소했다. 이모는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일 뿐, 구체적인 사기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역할 분담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돼 형사 처벌을 면했다.

회사 대표나 간부 처벌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피해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범죄자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유죄 판결 이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할 수 있다. 이를 ‘몰수·추징 보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민사 절차로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한 범죄 재산 보전에 이은 피해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다. 법원을 통한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고 실무적으로 형사 고소를 한 경우라면 형사 판결을 기다려 재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초기에 원금에 가까운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았던 사람들은 범죄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원금 지급을 이유로 범죄자 고소를 포기하거나 지인에게 계속 투자를 권유한다면, 피해자였더라도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다. 불법 다단계 사기는 평소 신뢰하는 지인 권유가 주를 이뤄 쉽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별다른 수익 모델 없이 고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최준영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0-16 21:33:02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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