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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남의 집 창문에 옷걸이를 넣었다면…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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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2-07-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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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한 40대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전제를 깔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다. 사례는 이렇다. ‘길을 걷다 어떤 여성을 봤다.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집(원룸)까지 따라가 원룸 뒤편 창문을 열어 여성의 집 안쪽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창문 바로 안쪽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었다.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마침 근처에 있던 옷걸이를 집어 들어 속옷을 꺼내려고 창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다가 안쪽에 있던 여성에게 발각됐고 경찰에 붙잡혔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일정한 장소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319조 제1항). ‘침입’이라는 것은 집주인, 실제 거주하는 자의 의사에 반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외부로부터 ‘신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밖에서 돌을 창문 안으로 던지는 것,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행위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신체의 일부만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외부에서 이중창의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하다 불발된 뒤 창문에 붙어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본 자에 대해, 행위자의 신체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위 사례처럼 행위자의 신체가 아닌 옷걸이만을 창문 안으로 넣은 경우라면 신체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손에 옷걸이를 쥐고 창문 안으로 들이미는 행위 역시 실질적으로 행위자 신체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행위자의 팔이 실제 팔이 아니라 의수라면, 단순히 물건이라는 이유로 의수가 행위자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행위자가 옷걸이만을 창문 안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신체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는 상담을 의뢰한 가해자에게 주거침입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반성을 전제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창문 안으로 옷걸이 정도 집어넣은 것만 따지면, 뭐 그리 큰 범죄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주거침입은 다른 범죄(절도, 강도, 성범죄 등)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엄하게 처벌된다. 특히 야간에 침입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위 사례에서 행위자는 단순히 속옷만을 훔치려다 발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만일 여성에게 바로 발각되지 않고 행위자가 계속 자신의 충동을 채워가는 과정이었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2019년 5월 이른바 ‘신림동 사건’이 있었다.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던 남성이 여성의 집(원룸)으로 따라 들어갔다.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긴 행위로 검거됐다. 가해자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법리적으로 주거침입 행위가 강간과 같은 중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창문을 열어 옷걸이를 안으로 넣는다거나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행위가 강간 같은 중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한 것이라고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행위 당시 상황을 고려해 주거침입 자체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거침입에 대해 법원에서 가중된 양형 기준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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