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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단독] “43억 당장은 못내겠습니다” 깡통 CFD 계좌주들, 금융위에 채권추심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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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23-06-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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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폭락으로 ‘깡통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가 속출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계좌주에 대한 채권 추심을 시작하자 투자자들이 정부에 추심을 유예해달라고 공식 요청키로 했다. 주가 조작이 개인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정부가 증권사를 통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소시에테제네랄(SG) 발 폭락 사태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오는 4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사의 채권 추심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다. 대건은 금융위에 변제 기일을 유예하고, 그 기간 이자는 일시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대건에 접수된 피해자는 40~50명으로 이들이 추심받는 금액은 1000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말 주가 조작과 얽힌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CFD 증거금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증권사로부터 추가 증거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투자자가 속출했다. CFD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1억원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최대 2억5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CFD는 주가가 오를 때 큰 수익을 내고, 주가가 떨어질 때도 투자자의 리스크가 큰 게 특징이다. CFD 거래로 산 종목의 주가가 하락해 담보금이 부족해지면 투자자는 다음 날까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 이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반대 매매를 실행한다. 실제 DB금융투자는 한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CFD 증거금 비율이 마이너스(-) 927.4%를 기록했고, 추가 증거금 43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반대 매매를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문제는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해 거둬들인 금액보다 투자자가 CFD로 빌린 금액이 클 때다. 즉 주식을 다 팔았는데도 투자자가 증권사에 갚아야 할 돈이 남았을 때 문제가 된다.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대표적이다.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해 시장에 팔아도 투자자가 빌린 금액만큼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 경우 증권사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복수의 증권사들은 투자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거나,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투자자라면 대출을 연장할 때 신용에 따라 금리도 바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말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들 투자자 대부분이 전문직이라 신용등급에 민감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결정적인 약점을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탓에 일부 투자자들은 급하게 자신이 갖고 있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았다.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건 관계자는 “이번 케이스는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다”며 “이자 없는 변제 기일 유예 정도는 금융위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 수용 여부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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