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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SG증권發 폭락' 투자자, 집단소송 예고…"불가능한 수익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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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3-06-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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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너랄)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건 측은 "피해 사례를 모아 열흘 안에(5월 초쯤)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대건 측은 "이들이 약속한 수익률이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기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이 주가조작에 능통한 남성 A씨라고 보고 법정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저녁 6시 기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투자자는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평균 투자금은 10억원 정도다.

또 손실금이 100억원을 넘기는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조작 세력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통정거래를 하고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 시간에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불법 매매 행위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을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발생한 일부 종목 주가가 급락한 사태와 관련해 이들 일당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에도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세방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검찰과 금융 당국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위 특사경)은 이날 투자컨설팅업체가 있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의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주가조작 일당 10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하락한 종목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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