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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투자하라 돈줬는데 사기쳤다" 'SG발 폭락' 피해자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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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3-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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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고소했다. 지난달 24일 8개 종목 하한가 랠리가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강은 1일 'SG발 폭락사태'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법무법인은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주가조작 세력)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한 신용거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고소했다. 지난달 24일 8개 종목 하한가 랠리가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강은 1일 'SG발 폭락사태'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법무법인은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주가조작 세력)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한 신용거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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