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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SG발 폭락사태' 피해자, 주가조작 세력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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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3-06-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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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 피해자들이 주가조작 세력을 검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강은 1일 ‘SG발 폭락사태’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주가조작 세력)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한 신용거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거래로 올린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 소유 업체에 지급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과 별개로 법무법인 대건은 오는 8∼9일 피해자 10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세력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한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1000억원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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