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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SG발 폭락사태' 피해자, 서울남부지검에 주가조작 세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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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3-06-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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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24일 8개 종목 하한가가 시작된 지 약 일주일만에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고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SG발 폭락사태' 피해자 10여명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강은 서울남부지검에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강 측은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주가조작 세력)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한 신용거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법무법인 대건도 오는 8~9일 'SG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을 모아 서울남부지검에 공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건 측에 따르면 모집 하루만에 피해자 8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향후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부터 SG증권에서 대량 매물로 인해 일부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작전세력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폭락사태 일당으로 의심받는 10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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