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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단독] "땅 싸게 사놓고 분양가는 왜?"…주민들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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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3-03-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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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7841&plink=ORI&cooper=NAVER

<앵커>

토지주택공사 LH는 공공택지를 팔 때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보다 돈을 일찍 내면 6% 정도 땅값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일부 건설사들이 땅값을 할인받고도 원래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서 주민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시행사는 LH의 1천611억 원짜리 공공택지를 미리 대금을 내는 조건으로 6.2% 할인된 1천51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아파트 분양 때는 매입가보다 101억 원 많은, 할인되기 전 원래 땅값을 분양가에 산정했습니다.

입주민 362명은 부풀려진 분양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고, 2021년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시행사가 원고 1인당 100만 원씩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형진/변호사 : 공공택지를 가지고 투기적 거래를 해서 건설사들이 이득을 취했다. 이 부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같은 이유로 전국의 14개 단지, 주민 1만 700여 명이 7개 건설사 또는 시행사를 상대로 줄 소송에 나섰습니다.

[김훈채/경기 고양시 : 분양가 상한제란 건 투명성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금액(할인된 땅값)을 정확하게 통보받지 않고 (분양가)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저흰 그게 더 답답한거죠.]

건설사들이 지난 10년간 LH로부터 할인받은 땅값 규모는 1조 2천억여 원에 이릅니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가 심사업무 메뉴얼'을 그대로 따랐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 빨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 훨씬 더 크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국토부는 공급계약서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할인받기 전 땅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 국토부가 비싼 분양가로 산정해도 된단 매뉴얼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택법을 개정하거나 제도 개선을….]

국토부 입장과 상반되게 유사한 소송에서도 법원 판결이 유지될 경우, 추가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장성범·강윤정)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784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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