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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조 피해’ 권도형 미국 송환…“100년형 이상도 가능”

‘최대 50조 피해’ 권도형 미국 송환…“100년형 이상도 가능”

기사승인 2024. 02.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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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송환 결정…도피 22개월만
중형 가능성↑…국내 피해자 피해 회복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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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 송환이 결정됐다. 이에 권씨에게 최대 100년형 이상의 중형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국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이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권도형은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며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만,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에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이다.

권씨가 만든 루나는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다가 2022년 5월 단 며칠 만에 가치가 99% 넘게 폭락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고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내 투자자도 최대 28만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권씨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간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현지 당국에 검거됐다.

권씨는 현지에서 재판을 받으며 한국 송환을 희망했다. 국내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의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기는 병과주의로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뉴욕 검찰은 권씨를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 역시 권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주범'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 권씨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날인 21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씨 사건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피해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미국에서도 권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은 보다 광범위하게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해 국내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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