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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자수를 하면 형량이 낮아지나요?

    자수를 하면 우리는 보통 형량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낮아지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임의적 감면사유란 “판사가 보기에 자수가 형을 감면해 줄만 하면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이 반드시 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답니다. 그러나 위증죄와 같은 특별한 범죄의 경우에는 자수를 하면 반드시 감면이 되기도 한답니다. (형법 제153조)

     

    그러므로 자수 전 자세한 사항은 꼭 변호사와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형사변호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지요?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도 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나 자료 제출 및 유무죄에 대한 법률다툼, 정상 자료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피의자 변호를 위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를 접견하여 변호를 위한 준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정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범죄 혐의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혐의없음”결정을 받거나, 

    범죄에는 해당을 하지만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는 경우 용서를 하는 “기소유예”처분 등이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 마약인지 모르고 했는데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네,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및 흡입, 섭취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해당약품이 마약이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하기에

    마약인지 몰랐다고 할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다고 보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허나, 고의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마약류 취득경위나 판매자 진술 및 마약류 섭취 방법, 횟수, 양 등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고의성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약인지 모랐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마약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한다면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약초범인데 선처가 가능할까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해당 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마약류 유형에 따라서 법정형을 각기 달리 규정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유통 등에 관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태양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선처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초범이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 및 재활 등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질 경우 간혹 선처가 가능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 합법인 나라에서 피운 대마초, 국내에 들어오면 처벌대상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해오고 있는바,

    형법 적용범위에 관해 속인주의를 규정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할 경우, 아무리 합법인 국가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해당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의해 20년간이며,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갱신하거나 수정, 변경을 하거나 이상이 없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일이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정 변경된 신상정보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넘어간게 발각됐을 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성추행으로 처벌받게 되면 취업제한이 되나요?

    성추행으로 처벌받게 되면 취업제한이 됩니다. 다만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는 면제이며

    법원에서 유죄이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는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유예의 경우 아무 죄를 짓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면소간주되기에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 술에 취해 성추행을 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지나요?

    술에 취한 상태로 사리분별을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게 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법원에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②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③ 특정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게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사실은 허위는 물론 진실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②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③ 특정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게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사실은 허위는 물론 진실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②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③ 특정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게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사실은 허위는 물론 진실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았을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부엌칼, 회칼, 맥주병, 기계톱, 최루탄과 최루분말, 자동차, 야구방방이 등이 있습니다.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의 경우 형법 제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기왕에 받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집행유예보다, 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선고유예가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77조에 따르면, 

     

    ①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②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③장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사건 

    ④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②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③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④ 기망자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⑤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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