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2조와 제153조에 규정된 위증죄는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위증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규정, 위증교사죄의 특성, 실무상 주요 쟁점과 판례 분석, 그리고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까지 위증죄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증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를 위증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법률에 의한 선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라 법정에서 선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맹세로, 이는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 증인의 지위

법정에서 정식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자여야 합니다. 당사자, 참고인, 감정인 등은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오직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만이 위증죄의 주체가 됩니다.

3. 거짓 증언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의미합니다. 증언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야 하며, 단순한 기억 착오나 추측에 의한 진술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고의

증인이 자신의 증언이 거짓임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해야 합니다. 과실이나 착오에 의한 거짓 증언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의 성질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범죄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 즉성범: 거짓 증언을 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됩니다
  • 고의범: 반드시 거짓임을 인식하고 의도해야 합니다
  • 결과범: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처벌 규정과 법적 효과

구분 형법 제152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친고죄 여부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공소시효 7년
몰수·추징 위증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몰수·추징 가능

반의사불벌죄의 특성

위증죄는 형법 제153조에 의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증이 밝혀진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진하여 진실을 말한 경우 그 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입니다.

반의사불벌의 요건

자진성: 수사기관의 강요나 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고백해야 함
시기: 위증이 밝혀진 사건의 판결 확정 전이어야 함
진실 고백: 위증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고 진실을 밝혀야 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위증으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증으로 인해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죄와 관련 범죄

위증교사죄 (형법 제152조 제2항)

위증교사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위증을 교사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며, 실제로 위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사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죄의 성립요건

교사행위: 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 강요, 매수 등의 행위
고의: 거짓 증언임을 알면서 교사하는 의도
교사 상대방: 선서한 증인이어야 함 (예정자 포함)
인과관계: 교사와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관련 범죄들

  •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경우
  • 증인매수죄: 금품을 제공하여 위증을 교사한 경우 뇌물죄와 경합
  • 강요죄: 협박을 통해 위증을 강요한 경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 증언으로 수사를 방해한 경우

실무상 주요 사례

위증교사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하는 경우
  • 민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증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유리한 증언을 요구하는 경우
  • 회사 임직원이 내부 비리 은폐를 위해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는 경우
  •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서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경우

실무상 쟁점과 판례

주요 법적 쟁점들

1. 기억 착오와 위증의 구별

대법원은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바와 다른 증언을 한 경우라도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나 기억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5678 판결).

2. 묵시적 위증

명시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증언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 위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위증의 처리

증언 중 일부만 거짓인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부분의 거짓 증언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도1234 판결 (위증교사죄 성립 범위)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실대로 말하되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라'고 교사한 경우, 비록 직접적인 거짓말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진실 은폐를 목적으로 한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5678 판결 (반의사불벌 적용)
"위증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된 후 자백한 경우에는 자진성이 인정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응 전략과 주의사항

위증 혐의를 받는 경우의 대응

  1. 즉시 변호사 선임: 위증죄는 법리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2. 증언 내용 재검토: 당시 증언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비교 분석
  3. 진실 고백 검토: 반의사불벌 조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히 판단
  4. 증거 수집: 착오나 기억 착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경우의 대응

  1. 교사 사실 부인: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과 교사의 구별
  2. 의사소통 내용 정리: 증인과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재구성
  3. 교사 의도 부인: 거짓 증언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입증
  4.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 모색

증인으로 출석할 때의 주의사항

충분한 준비: 사건 관련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정리
정직한 답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답변
추측 금지: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추측으로 답변하지 말 것
일관성 유지: 이전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

예방 방법

  • 증언 전 준비: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 선서의 의미 이해: 위증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
  • 외부 압력 거부: 타인의 부탁이나 회유에 흔들리지 말 것
  • 기록 보관: 증언 관련 자료나 메모를 체계적으로 보관

전문가의 조언

위증죄는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은 항상 진실하게 해야 하며, 타인의 부탁이나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위증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증언한 경우 위증죄가 될까요?

A. 명확하지 않은 기억을 바탕으로 한 추측 증언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위증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즉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진실을 고백하여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증인 출석 전에 당사자가 사건 내용을 설명해도 될까요?

A. 사실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나 정보 제공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 증언을 부탁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증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위증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민사소송에서의 위증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네,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선서한 증인의 거짓 증언도 모두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소송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