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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간 동성교제’에 뿔난 대전 학부모단체 “여교사 파면하라”
  • 등록일2024.11.13
  • 조회수69

    대전 사제간 동성교제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2일자 1면, 13·20일자, 각 4면, 24일자 3면 보도>

    25일 대전지역 학부모단체들은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수의 여중생을 성 착취한 여교사를 파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대전의 한 여교사가 자신의 동성 제자 다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전학부모연대와 전국학부모연대 등 30여 개 단체들은 해당 사건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강조하며 경찰에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해당 교사는 교육자의 권위를 가지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중학생에게 접근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다”며 “이는 교사를 존경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해 자기만족을 채운 아동학대이자 그루밍 성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성 간의 관계는 법적 처벌의 어려움이 있고 동성의 교사와 제자 간에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범죄 감수성도 현저히 낮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여전히 성폭력이 이성 간에만 일어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의 늦장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들은 “당초 교육청은 친한 사제지간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하지 않다 뒤늦게 회의를 열고 교사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지역 내 모든 학교의 동성교제는 물론 교사와 학생간 부적절한 행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사의 윤리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해 달라”며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계속된 대전지역의 사제간 성비위 사건을 놓고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들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청소년은 아직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음을 염두하고,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구체화로 예방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헌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학생은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관계이기에 대등한 이성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교사, 학교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학내 성교육, 교사 연수 과정에서 이 같은 신뢰관계 형성을 이용한 성비위 사안 관련 교육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대전시교육청은 25일까지 해당교사의 이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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