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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 고양이 죽인 대전 초등생… 학교폭력 의혹 번지나
  • 등록일2024.11.13
  • 조회수72

    대전지역 고양이 학대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해당 학교의 부실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폭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해학생들에 특별교육이수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17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달 대전의 12세 초등학생 2명이 동급생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새끼 고양이를 번갈아 발로 차거나 깔고 앉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학생은 고양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겼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교위)를 개최했고 특별교육 15시간 이수에 그치는 경징계를 내렸다.

    학생 간 평소 사이가 크게 나쁘지 않았고, 직접적인 왕따나 괴롭힘 등이 없었기에 학교폭력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교위는 학교폭력 이외의 사안을 대상으로 학생 선도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다.

    징계 유형은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인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출석정지가 가장 무거운 징계다.

    출석정지는 출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만 특별교육이수는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아 실무상 경징계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해당 사건을 생교위가 아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거침입에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성인이라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의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들은 과거에도 A 군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드나드는 등 일반적인 친구관계로 볼 수 없는 지점들이 다수 포착됐는데 학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주거침입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학교폭력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상대 학생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가해학생 1명과 피해학생은 현재 같은 반임에도 별다른 분리조치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피해학생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헌 법무법인 대건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아무도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갔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은 피·가해 학생이 정상적인 친구 관계가 아닌 지배·피지배 관계였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들이 있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급기관인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자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부실 조치라는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 측 생활교육위원회 징계가 이미 이뤄졌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학교폭력 관련 신고가 따로 접수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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