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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종합]'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0년…"피해 회복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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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23-08-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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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 지급을 갈음해 두 딸의 명의로 수백채의 빌라를 분양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가졌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명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85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합계액도 183억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내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아직까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금안심대출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그만큼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피고인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임차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능력도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 판사는 당시 김씨에게 자금이 있었는지, 보증금 반환이 가능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뒤로 쓰러졌다. 그는 약 15분간 응급처치를 받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피해 임차인들을 대리한 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형이 10년인 걸 고려하면 이러한 전문적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엄벌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공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적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변제를 받은 분은 극소수"라며 "정치권과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범으로 기소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김씨는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신축 빌라 400여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85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총 298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 가운데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보다 낮은 '깡통 전세'라는 사실을 숨기고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빌라 소유권을 취득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수사 결과 피해 임차인은 355명, 피해액은 795억원으로 늘었고 2019년 기준 두 딸의 명의로 등록된 주택 수만 524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두 딸, 분양대행업자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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