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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심층취재] SG發 ‘주가 폭락 사태’ 100일…."범죄수익 730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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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8회 작성일 23-08-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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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이른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가 지난 2일로 사건 발생 100일이 지났다. 검찰은 이 기간 폭락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주주들의 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김익래 전 키움 증권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을 비롯한 대주주들이 폭락 사태와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 김익래·키움으로 향한 檢 수사망…'연루 의혹' 진상 밝혀지나
- 금융당국의 제도개선과 검찰수사는 아직 진행형…투자자 "더딘 진행" 화나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폭락 부분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심 정황에 승계 문제도 포함했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증여세 때문에 팔았는지 등 원인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 대주주 폭락 연루 의혹 정조준...소환 가능성 언급

현재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김 회장 부자의 불법 승계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폭락 당시 거래내용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회장의 아들인 김동준(39)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면서 키움 그룹 전략경영실을 동원해 주가를 관리하고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SG 발 사태에 오너 등 핵심 인물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정조준 대상이 된 키움증권도 곤란하게 됐다. "김 전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하던 키움증권의 주장은 검찰과 금융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다. 우연이 아니면 직을 걸겠다던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의 위치는 흔들리고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려던 꿈도 물거품이 돼버렸다.

또  김 전 회장의 연관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각종 인허가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대주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최대 주주에 대해 2년마다 적격성을 심사, 유지요건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에 평판 리스크가 한껏 부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 전 회장은 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주식 605억 원어치를  시간외매매(블록딜) 형태로 팔아 증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정황을 미리 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가족 등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친형도 폭락 사태 이전 150억 원어치의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사실이 드러나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

아울러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도 유사한 의혹을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17일 블록딜로 서울가스 주식 10만 주를 처분해 457억여 원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이른 시일 내로 김 전 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 차액결제거래(CFD) 특별점검단 설치...불법 행위 집중 점검

한편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 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주가 폭락 직전인 올 4월까지 투자자의 정보를 이용해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우고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차명 계좌, 법인과 음식점 매출 등으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과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특별점검단을 설치해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지난 7월 25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국내 증권사 13곳에 개설된 CFD 계좌 총 2만2522개다. CFD 계약자 수는 5843명이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2일부터 지난 4월 28일까지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CFD 관련 계좌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 종목 및 연계 계좌 군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했으며, 향후 CFD 계좌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해 강도 높은 시장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많았고 레버리지(차입) 특성으로 투자 원금 대비 추정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세조종 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 계좌와 일반 위탁 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지분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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