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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LH에 계약 해지당한 전관업체들 ‘법정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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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3-08-3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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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전관을 보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 최고위직 출신을 대표 변호사로 두고 있는 유명 A 로펌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처럼 집중 홍보하면서 소송 희망 기업을 찾고 있다. LH가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64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전면 해지하기로 한 데 대해 해당 업체들이 LH를 상대로 소송전을 불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H와 전관 업체들의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강 대 강의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집단 소송 전문으로 알려진 A 로펌은 자사 홍보 블로그에 ‘LH 전관 업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안내’라는 글을 올리고 “이미 다수의 업체들과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소송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 로펌은 검찰 최고위직을 지낸 대표 변호사를 앞세워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용역업체의 특별한 잘못이 없었음에도 전관을 보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LH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연루된 업체들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전관 업체와의 648억 원 규모 설계·감리 용역 계약 해지 △향후 전관 업체의 용역 배제 검토 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계약을 해지당한 LH 전관 업체들은 이에 대해 ‘정식 계약 직전이라도 공모 절차를 걸쳐 선정된 만큼 계약자 지위가 확실하다’는 점을 내세워 LH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LH와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20일 전관 업체와의 계약 취소 방침을 밝힌 이후 해당 업체들에 대한 보상금이 전체 사업금액의 10%인 65억 원까지 책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LH는 계약 취소를 통보한 업체들의 경우 계약서 날인 전이었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이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설계 공모에 들어간 ‘실비’ 정도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LH는 공모를 신청했다가 떨어진 업체에 공모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계약 취소 업체에도 이 같은 명목의 보상금 지급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전관 카르텔 개혁을 공언한 상황에서 전관 업체와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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