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소형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쟁점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범죄의 개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일명 '몰카' 범죄로 불리며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주요 특징

•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은밀한 촬영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 촬영

•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불법촬영의 유형

유형 구체적 사례
공중화장실 촬영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서의 은밀한 촬영
공공장소 촬영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에서의 치마 속 촬영
사적 공간 촬영 숙박업소, 원룸 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연인 간 촬영 성관계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촬영

성립요건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웹캠, CCTV, 드론 등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모든 기기가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안경, 시계, 펜 등에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도 해당됩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대법원 판례 기준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 노출 상태뿐만 아니라 착의 상태도 포함

•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핵심

3.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 또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은 모두 '의사에 반하는' 촬영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 연인 관계라도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

• 과거 동의했더라도 현재 거부하면 촬영 불가

•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

•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 능력 제한

처벌 규정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

행위 처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반포·판매·임대·제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반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사유

양형 가중 요소

• 아동·청소년 대상 촬영

• 다수 피해자 또는 상습범

•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

• 피해자의 극도의 정신적 고통

• 범행 수법이 조직적·계획적

부가처분

  1.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2.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 보호관찰: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부과 가능

몰카 탐지와 예방

몰래카메라 설치 장소

주의해야 할 장소

• 공중화장실: 휴지걸이, 못, 나사 구멍 등

• 숙박시설: TV, 에어컨, 화재감지기, 콘센트

• 탈의실: 옷걸이, 벽면 틈새, 환풍구

• 일반 건물: 엘리베이터, 계단, 비상구

몰카 탐지 방법

  1. 육안 검사: 의심스러운 구멍, 틈새, 반사체 확인
  2. 스마트폰 활용: 플래시를 비춰 렌즈 반사광 확인
  3. 전파 탐지: 무선 카메라 전파 탐지기 사용
  4. 렌즈 탐지: 적외선 렌즈 탐지기 활용

예방 수칙

• 숙박 시설 이용 시 철저한 점검

• 공중화장실 이용 시 주변 확인

• 의심스러운 물체 발견 시 즉시 신고

• 탈의 시 주변 환경 주의 깊게 관찰

발견 시 대처 방법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을 때는 절대 만지거나 제거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을 위해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

피해자의 대응

즉시 취해야 할 조치

1. 증거 수집: 촬영 기기, 장소, 시간 등 기록

2. 경찰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3. 증거 보전: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URL 등 캡처

4. 지원 요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

5. 법률 상담: 전문 변호사와 상담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

  •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권
  • 여성 수사관 지정 요구권
  • 진술 녹화 요구권
  • 비공개 수사 요구권

가해자(피의자)의 대응

초기 대응 전략

• 수사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

•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비

• 피해자와의 합의 신중히 시도

• 증거 인멸 시도는 절대 금지

변호 전략

쟁점 방어 논리
촬영 의도 성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주장
동의 여부 명시적·묵시적 동의 존재 입증
신체 부위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 아님을 주장
유포 의도 유포 목적 없었음을 입증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한 간접 접촉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도 처벌받나요?

A. 공개된 장소라도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Q. 연인이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헤어진 후 소지하면 범죄인가요?

A.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단순 소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계속 보관하거나, 이를 유포·협박에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몰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경찰에 신고하면 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합니다. 특히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IP 추적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자기 얼굴만 찍어도 처벌받나요?

A. 자신만을 촬영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각도로 촬영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을 촬영한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공중화장실에서는 촬영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면 신고자도 처벌받나요?

A. 피해자이거나 우연히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신고가 권장됩니다. 다만,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