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고받는 금전을 통칭하여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약정금은 그 명칭과 목적에 따라 계약금,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금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 다릅니다.
본 칼럼에서는 약정금의 종류별 특징과 차이점, 반환 또는 청구 요건,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의 쟁점과 대응 전략을 민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고받는 금전을 통칭하여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약정금은 그 명칭과 목적에 따라 계약금,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금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 다릅니다.
본 칼럼에서는 약정금의 종류별 특징과 차이점, 반환 또는 청구 요건,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의 쟁점과 대응 전략을 민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정금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 이행, 위반 등과 관련하여 약정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약정금 유형 | 주요 목적 | 법적 성격 |
|---|---|---|
| 계약금 | 계약 성립의 증거 |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
| 중도금 | 대금의 분할 지급 | 계약 이행의 일부 |
| 위약금 | 채무불이행 제재 | 손해배상액의 예정 |
| 손해배상예정금 | 손해 발생 시 배상 | 손해액 입증 불요 |
| 보증금 | 채무이행 담보 | 담보적 성격 |
계약이 성립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입니다.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계약 체결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기능합니다.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으로서 계약금 행사가 제한되는 '이행의 착수' 시점이 중요합니다:
| 거래 유형 |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
|---|---|
| 부동산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 잔금 준비 통지 |
| 상품 매매 | 제조 착수, 운송 준비, 납품 통지 |
| 건축 도급 | 착공, 자재 구입, 인력 투입 |
| 용역 계약 | 용역 수행 개시, 인력 배치 |
실무상 계약금의 성격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특약이 많습니다: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약정하는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비율 | 법원의 판단 경향 |
|---|---|
| 10% 이하 | 대부분 그대로 인정 |
| 10-20% |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
| 20-30% | 감액 가능성 높음 |
| 30% 초과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감액 |
| 쟁점 | 원고 전략 | 피고 전략 |
|---|---|---|
| 약정금 성격 | 위약금 성격 주장 | 단순 계약금 주장 |
| 이행 착수 | 이행 착수 입증 | 미착수 주장 |
| 귀책사유 | 상대방 귀책 입증 | 불가항력 주장 |
| 위약금 과다 | 적정성 주장 | 감액 청구 |
약정금은 계약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법적 성격과 효력이 복잡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위약금이 과도한지 여부는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약정금의 성격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양한 약정금 분쟁 사례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정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A.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약금 배제 특약이 있거나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30%는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계약의 경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A.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성격은 계약의 내용과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A. 원칙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추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약금이 '위약벌'로 약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A. 코로나19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 조치로 인한 직접적 불이행이라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은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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