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고받는 금전을 통칭하여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약정금은 그 명칭과 목적에 따라 계약금,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금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 다릅니다.

본 칼럼에서는 약정금의 종류별 특징과 차이점, 반환 또는 청구 요건,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의 쟁점과 대응 전략을 민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정금의 종류와 성격

약정금의 개념

약정금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 이행, 위반 등과 관련하여 약정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약정금 유형 주요 목적 법적 성격
계약금 계약 성립의 증거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중도금 대금의 분할 지급 계약 이행의 일부
위약금 채무불이행 제재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예정금 손해 발생 시 배상 손해액 입증 불요
보증금 채무이행 담보 담보적 성격

약정금 해석의 원칙

  • 명칭이 아닌 실질: 계약서상 명칭보다 실제 목적과 기능이 중요
  • 당사자 의사 해석: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 거래관행 고려: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참조
  • 유리한 해석: 불명확한 경우 약정금을 지급한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약정금별 특징

  1. 계약금 (手付金)
    •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
    • 통상 매매대금의 10% 내외
    • 3가지 성격 동시 보유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2. 중도금
    •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
    • 단순한 대금의 일부
    • 해약금 성격 없음
  3. 위약금
    •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 실손해와 무관하게 지급
    • 과도한 경우 감액 가능

계약금의 법적 효력

계약금의 3가지 성격

1. 증약금 (證約金)

계약이 성립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입니다.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계약 체결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해약금 (解約金)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 가능
  •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 가능

3. 위약금 (違約金)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기능합니다.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 판단 기준

해약금으로서 계약금 행사가 제한되는 '이행의 착수' 시점이 중요합니다:

거래 유형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 잔금 준비 통지
상품 매매 제조 착수, 운송 준비, 납품 통지
건축 도급 착공, 자재 구입, 인력 투입
용역 계약 용역 수행 개시, 인력 배치

계약금 특약의 유효성

실무상 계약금의 성격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특약이 많습니다:

  • "계약금은 위약금으로만 한다" - 유효
  • "계약금 포기로 해제 불가" - 유효 (단, 소비자계약은 무효 가능)
  • "이행 착수 후에도 해제 가능" - 유효
  •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로만 본다" - 해약금 성격 부인

계약금 반환 청구권

  1. 매도인의 귀책사유: 계약금의 배액 반환
  2. 쌍방 무책: 계약금 원금 반환
  3. 불가항력: 계약금 원금 반환
  4.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반환

위약금과 손해배상

위약금의 법적 성격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약정하는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예정금의 차이

  • 위약금: 제재적 성격 + 손해배상 기능
  • 손해배상예정금: 순수한 손해전보 기능
  • 위약벌: 손해배상과 별도의 제재금

위약금의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고려 요소

  • 채무불이행의 경위와 정도
  • 당사자들의 경제적 지위
  • 계약 목적과 거래 형태
  •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
  • 위약금 약정의 경위
  • 업계의 거래관행
위약금 비율 법원의 판단 경향
10% 이하 대부분 그대로 인정
10-20%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20-30% 감액 가능성 높음
30% 초과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감액

위약금 청구의 요건

  1. 유효한 위약금 약정
    • 명시적 약정 필요
    • 약관 규제 준수
  2. 채무불이행 발생
    •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3. 귀책사유
    • 고의 또는 과실
    • 불가항력 제외

위약금 약정 시 주의사항

  • 과도한 위약금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가능
  • 소비자계약의 경우 20% 초과 시 무효 (약관규제법)
  • 상호 대등한 위약금 설정이 유리
  • 단계별 차등 위약금 고려

약정금 소송의 실무

소송 전 준비사항

필수 확인 사항

  • 계약서 원본 및 약정금 지급 증빙
  • 약정금의 법적 성격 분석
  • 채무불이행 사실과 귀책사유
  • 손해 발생 여부 및 범위
  • 소멸시효 진행 상황

주요 쟁점별 대응 전략

쟁점 원고 전략 피고 전략
약정금 성격 위약금 성격 주장 단순 계약금 주장
이행 착수 이행 착수 입증 미착수 주장
귀책사유 상대방 귀책 입증 불가항력 주장
위약금 과다 적정성 주장 감액 청구

입증책임과 증거

  1. 약정금 지급 사실
    • 계약서
    • 입금증,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2. 채무불이행
    • 이행 최고 내용증명
    • 이행기 도과 증명
    • 불이행 통지서
  3. 손해 발생
    • 실손해 증빙 (위약벌 제외)
    • 기회비용 손실
    • 추가 비용 발생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 계약서상 약정금 조항 명확화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명백한 증거 확보
  • 이행 최고 등 절차적 요건 준수
  • 실손해 발생 시 구체적 입증
  • 화해 가능성 열어두기

약정금 관련 특수 쟁점

  1. 동시이행의 항변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 선이행 의무 여부 확인
  2. 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 후 현저한 사정변경
    • 계약 유지의 불공정성
  3. 권리남용
    • 신의성실 원칙 위반
    • 과도한 이익 추구

맺음말

약정금은 계약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법적 성격과 효력이 복잡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위약금이 과도한지 여부는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약정금의 성격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양한 약정금 분쟁 사례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정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약정금 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 계약서에 약정금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
  • 위약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
  • 이행 착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약정
  • 불가항력 조항 포함 검토
  • 분쟁 해결 방법 사전 합의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 10%를 지급했는데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약금 배제 특약이 있거나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위약금 30%는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A. 일반적으로 30%는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계약의 경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계약금'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어떤 성격인가요?

A.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성격은 계약의 내용과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위약금을 받고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추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약금이 '위약벌'로 약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불이행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A. 코로나19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 조치로 인한 직접적 불이행이라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은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