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로, 성인범죄와는 다른 특별한 절차와 처분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과 보호를 우선시하는 소년법의 기본 이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소년법의 특수성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년범죄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로, 성인범죄와는 다른 특별한 절차와 처분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과 보호를 우선시하는 소년법의 기본 이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소년법의 특수성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구분 | 연령 | 특징 |
|---|---|---|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책임능력이 있어 형사처벌 가능 |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만 가능 |
|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 우려가 있는 소년, 보호처분 가능 |
• 보호주의: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우선
• 개별처우: 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처분
• 사회복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 국친사상: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보호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년부 송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1.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이 적절한 경우
2. 기소유예: 범죄가 경미하고 재범 우려가 낮은 경우
3. 형사법원 기소: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4. 불기소: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부족
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조치로, 총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연령, 성격, 환경,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 호수 | 내용 | 기간 |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 6호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교육과 치료 중심의 처우
• 사회 내 처우 우선 (1~5호)
•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소년부 판사는 필요에 따라 여러 보호처분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4호)과 수강명령(2호)을 함께 부과하여 감독과 교육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환경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
• 심리검사, 정신과 진단 등 전문적 분석
• 적절한 처분에 대한 의견 제시
• 위탁 기간은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
• 비공개 원칙: 소년의 인권과 미래 보호
• 국선보조인: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선임
• 보호자 참석: 부모 등 보호자의 의무적 출석
• 화해권고: 피해자와의 화해 적극 권장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항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소년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신체폭력: 폭행, 감금, 약취·유인
•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 금품갈취: 공갈, 강요
• 따돌림: 집단 따돌림, 괴롭힘
• 사이버폭력: SNS,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 조치 | 내용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고등학교만 가능) |
• 1~3호 조치: 즉시 삭제
• 4~5호 조치: 졸업과 동시에 삭제
• 6~8호 조치: 졸업 후 2년 뒤 삭제
• 학생부 기재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
• 보호자 동반 필수 (미동반 시 조사 거부 가능)
•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
• 진술 전 충분한 상담과 준비
• 자백 강요나 유도 신문 주의
• 조기 변호사 선임으로 체계적 대응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심리 상태 개선
• 학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 유지
• 봉사활동 등 자발적 선행 실천
• 자녀를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기
•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 시도 금지
•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가해 주의
•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대응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상담, 학업 지원, 진로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A.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어떠한 법적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A. 아닙니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남을 수 있어 특정 직업 선택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의 경중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6호 이상의 중한 조치는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되므로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
A.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르면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더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A.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과기록이 남으며, 실효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후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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