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음란물 유포 범죄는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리벤지 포르노, 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음란물유포죄의 다양한 유형과 처벌 규정, 피해자 보호 방안, 그리고 가해자·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음란물 유포 범죄는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리벤지 포르노, 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음란물유포죄의 다양한 유형과 처벌 규정, 피해자 보호 방안, 그리고 가해자·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형법 제243조, 제244조 (음화반포등)
대법원은 음란물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단 요소 | 내용, 표현 방법, 전체적인 구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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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인정 | 성기 노출, 성행위 묘사, 성적 착취물 등 |
음란성 부정 |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성교육 목적 등 |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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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 형법 제2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 동의 없는 재유포도 동일하게 처벌
•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배포·공연 전시: 3년 이상의 징역
•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도 불법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 가능
•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함
• 온라인상 빠른 확산으로 피해 회복 어려움
•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 심각한 침해
행위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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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합성·가공 제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포·판매·임대·제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 7년 이하의 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증거 보전: 화면 캡처, URL 저장 등
2. 즉시 신고: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 방심위 신고
4. 법적 대응: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 (02-735-8994)
2. 상담 및 피해 사실 확인
3. 삭제 지원 (모니터링, 삭제 요청)
4. 수사·법률 지원 연계
5. 사후 모니터링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주변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피해자 신원 노출 금지, 비밀 보장 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피해 사실을 자책하지 마세요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 가해자와 직접 접촉은 피하세요
•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수사 초기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
• 디지털 증거 보전 및 분석 필요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신중하게 접근)
• 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
감경 요소 |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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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요소 | 동종 전과, 계획적 범행, 영리 목적, 피해자 다수 |
특별 고려사항 | 피해자 나이, 유포 범위, 피해 정도 |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분석 및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A. 1:1 메신저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음란물을 전송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 네, 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 해외 사이트에 업로드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의 자료도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A. 일반 성인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불법촬영물(동의 없이 촬영된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영리목적인 경우 7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A.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화면 캡처, URL 저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여 삭제 지원을 받으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도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