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연음란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공연음란부터 최신 온라인 음란방송까지, 공연음란죄의 다양한 형태와 법적 쟁점,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이해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연음란죄의 보호법익

•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으로부터의 보호

•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평온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음란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합니다.

성립요건

1. 공연성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했을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가능성만 있어도 충족됩니다.

공연성 인정 공공장소, 온라인 방송, SNS 게시물, 대중교통 내부
공연성 부정 완전히 차폐된 사적 공간, 특정인만 접근 가능한 장소

2. 음란한 행위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란행위의 판단 기준

•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 사회통념상 성적 도의관념 위반 여부

온라인 공연음란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상의 공연음란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SNS, 화상채팅 등을 통한 음란행위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음란의 유형

• 인터넷 개인방송(BJ)을 통한 음란 방송

• SNS 라이브 방송에서의 노출 행위

• 화상채팅 플랫폼에서의 음란 행위

• 온라인 게임 내 아바타를 통한 음란 행위

온라인 공연음란의 특징

  1.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 인터넷의 특성상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영구적 기록: 디지털 자료는 삭제해도 복구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3. 익명성의 문제: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국경을 넘는 범죄: 해외 서버 이용 시 수사와 처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플랫폼별 주의사항

유료 방송 플랫폼: 유료 회원만 시청 가능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SNS: 팔로워가 다수인 경우 비공개 계정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메신저 단체방: 참여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과 대응

법정형 및 처벌

구분 형법 제245조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가중처벌 영리 목적, 상습범, 조직적 범행 시 가중 처벌
부가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병과 가능

피의자의 대응 전략

  1. 초기 진술의 중요성: 음란성과 공연성에 대한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2. 상황 증거 수집: 행위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조력: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4. 선처 구하기: 초범인 경우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등이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공연음란 특별 대응

디지털 증거 관련 주의사항

• 방송 기록, 채팅 로그 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삭제한 게시물도 복구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IP 추적을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 서버 이용도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2936 판결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록 성인인증을 거친 회원들만 시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구체적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장소, 행위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근 판례 동향

최근 법원은 온라인상의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음란 방송, 미성년자가 접근 가능한 플랫폼에서의 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공개 인터넷 방송에서의 음란행위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A. 네, 비공개 방송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가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 회원제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Q. SNS에 음란한 사진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 당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삭제한 게시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수 있습니다.

Q. 예술작품이나 공연의 일부로 한 노출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A. 예술적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 음란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성, 전체적 맥락, 관객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으면 성범죄자로 등록되나요?

A. 공연음란죄 자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경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포함된 경우는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