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비율 산정, 손해 범위의 확정, 보험회사와의 협상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비율 산정, 손해 범위의 확정, 보험회사와의 협상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에 근거합니다.
| 자배법상 책임 | 운행자의 무과실책임 (입증책임 완화) |
|---|---|
| 민법상 책임 |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 사용자 책임 | 업무상 운전 중 사고 시 사용자의 배상책임 |
| 보험 보상 | 의무보험 및 종합보험을 통한 보상 |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신호위반 사고 | 신호위반 차량 80~100% : 상대방 0~20% |
|---|---|
| 중앙선침범 | 침범 차량 80~90% : 상대방 10~20% |
| 추돌사고 | 후행차량 70~100% : 선행차량 0~30% |
| 끼어들기 | 끼어든 차량 70~90% : 진행차량 10~30% |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크게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해 세부적인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 치료비 |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치료비용 |
|---|---|
| 간병비 |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병인 비용 |
| 교통비 | 병원 내원을 위한 교통비 |
| 휴업손해 | 치료기간 중 수입 감소분 |
| 장래 치료비 |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치료비 |
| 일실수익 | 후유장애로 인한 장래 수입 감소분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교통사고로 영구적인 신체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실수익과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무보험 차량 |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보상 신청 |
|---|---|
| 뺑소니 사고 | 정부보장사업 또는 자기차량 보험 활용 |
| 외국인 가해자 | 외교적 면책권 여부 확인 후 처리 |
| 대물배상 한도 초과 | 가해자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과실비율과 손해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풍부한 교통사고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 객관적인 증거자료(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등)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교통사고분석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 다툴 수 있습니다.
A.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인정받으면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A.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A.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의학감정이나 공학감정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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